[뉴스락] 온라인 유통대기업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위메프에 이어 LG생활건강마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공정위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 이유로 신고했다.

LG생건은 유통업자인 쿠팡이 주문한 상품에 대한 반품금지, 배타적 거래강요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생건 측은 “쿠팡이 마진을 위해 판매가가 높은 제품만 팔겠다며 LG생건의 특정 제품을 사가지 않고 홈페이지에 품절로 표시하거나, 특정 브랜드 상품을 쿠팡에서만 팔라고 하기도 했다”면서 “쿠팡을 위해 만든 상품도 사가지 않아 재고가 남았다”고 말했다.

최근 쿠팡은 연이어 동종업체로부터 공정위 신고를 당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에 이어 최근 위메프에게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위메프는 지난 16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 측은 “쿠팡이 자사 최저가 정책을 방해하기 위해 납품업체를 압박해 공급을 중단시키고, 쿠팡이 가격 인하 경쟁을 펼치면서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 4월 위메프는 위메프의 생필품 가격이 쿠팡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하는 정책을 선언했다. 위메프는 자체적으로 판촉비를 투입해 최저가를 보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납품업체들이 상품이 품절됐다며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해왔다는 것이다.

위메프는 이러한 현상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압박을 넣어 위메프 상품 공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위메프는 쿠팡이 최저가 정책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쿠팡의 할인 비용을 전가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 역시 쿠팡이 자체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개시를 앞두고 음식점을 돌며 자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권하면서 기존 배민과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쿠팡은 고객을 위해 좋은 가격에 상품을 빠르고 편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들과 협상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절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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