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중견제약사 한독의 한 임원이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강제로 확인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한독은 해당 임원을 지난달 퇴사 권고 조치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독에 영입된 임원 A씨는 팀원들이 자신을 제외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폭언을 하고 직원의 휴대폰을 압수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독은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자 A씨에게 퇴사를 권고해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제약사 출신이자 한독의 연구개발 부서 수장을 맡아온 A씨는, 입사 약 1년 만에 퇴사하며 한독 최단기간 임원 퇴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독 임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12년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A씨가 폭언과 함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내용은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한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앞서 퇴사하신 것은 맞지만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문제인데다가 개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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