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효성 제공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효성 제공

[뉴스락] 효성그룹이 받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이 형사고발을 전제로 하는 범칙조사로 전환,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고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칙조사는 기업이 저지른 탈세 혐의가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으로, 통상 세무조사 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을 조사기간으로 확대한다.

비용 지출 및 납세 내역을 확인해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검찰 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서 효성이 조현준 회장 등 총수일가의 변호사 선임 등 재판 관련 비용과, 조 회장 사저 시설비 등을 회삿돈으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월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국세청이 현재까지 파악한 효성의 탈세 혐의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난달 참여연대는 회삿돈으로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을 충당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효성 총수일가 부자(父子)가 개인 형사사건 관련 비용 400여억원을 효성과 효성 계열사 6곳의 회삿돈으로 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이 지난 2014년에도 효성 법인과 총수일가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해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번 범칙조사로 또다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큰 파장이 생길 수 있다는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효성은 김앤장 등 국내 대형로펌과 삼일 등 회계법인으로 대응팀을 구성하고 국세청 출신 고위 전관들을 합류시키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효성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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