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 소속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울행정 2018구합 7889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당연히 세무사 자격이 있지만, 그동안 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세무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해왔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수차례 세무당국에 "근거없는 세무대리업무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며 항의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변호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외부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