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재개발 위치도/사진=대우건설 제공
고척4구역 재개발 위치도/사진=대우건설 제공

[뉴스락] 1900억원 규모의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투표가 무효표로 인해 과반수 득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유력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했으나 득표가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266명의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인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대우건설은 이중 126표를 획득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120표를 획득했다. 그러나 사회자는 대우건설에 표를 던진 4장과 현대엔지니어링에 표를 던진 2장의 표를 무효 처리했다.

해당 용지에 볼펜 등으로 낙서가 돼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122표가 된 유력 시공사 대우건설은 과반수(123표)를 넘는 득표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대우건설은 무효표 처리된 4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대우건설은 공식 입장을 내고 “조합이 투표 전 조합원들에게 투표용지의 기표가 시공사간 구분선에 걸치지 않고 양사 중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는 예시표를 총회장 내 공지했다”면서 “사회자가 무효표 예시 외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사실상 대우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이어 “조합원들의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하자 없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에 밀려 118표를 획득한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사람 인(人) 모양의 도장이 양사 투표란 가운데 찍혀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고, 그 외에 따로 합의본 내용은 없다”면서 “조합이 무효로 판단한 것은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무효 투표 예시 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모든 것은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m² 부지에 총 983세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1964억원(VAT 제외)의 공사금액 규모를 갖고 있으며 전체 983세대 중 조합분 266세대와 임대주택 148세대를 제외한 569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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