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포항이동점/사진=네이버 로드뷰 캡쳐
이마트 포항이동점/사진=네이버 로드뷰 캡쳐

[뉴스락] 이마트 포항이동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논란 끝에 본사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피해자는 약 한 달 가량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3일 이마트노동조합 포항이동지회에 따르면 이마트 포항이동점 내 직원들이 관리자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듣는 등 갑질을 당해, 이를 점장에 알리고 본사 조사까지 진행됐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는 지난달 21일 마트노동조합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자행한 관리자 인사 조치를 지연하고 40~50대 피해 사원들이 가해 관리자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포항 이동점장을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관리자 A씨는 수년간 주로 계산대 직원들에게 고성, 반말, 막말, 인격모독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한다. 최근 1년 동안에도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직원은 7~8명에 달한다는 게 노초 측 주장이다.

참다못한 피해 직원들은 점장에게 A씨의 만행을 알리고 인사 조치를 요구했지만 점장은 “직원들의 일부 피해 사실은 인정되나 A씨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예전 일이고 지금은 안 그렇지 않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경고, 교육조치 하겠다”고 회유하려 했다고 한다.

그 사이 A씨는 멀쩡히 출근을 해 피해 직원들을 찾아가 “내가 갑질을 했느냐”고 묻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해 피해 직원들의 2차 피해를 유발했다.

이에 이마트노조 포항이동지회는 지난달 24일 규탄대회 진행을 사전에 예고했으나, 이마트 본사 경영진단팀이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와 규탄대회를 열지 않았다.

그러나 본사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다.

이마트 경북지부 담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지난주 월요일(6월 24일) 본사 측에서 나와 조사를 하고 갔는데, 양측 주장이 너무도 상반돼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상이해 무턱대고 분리 조치를 할 수가 없었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해당 지점의 점장은 양측 이야기를 모두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회유나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회사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는데 해고와 같은 불이익 처우를 받을 경우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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