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를 위한 총 22건의 입찰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위한 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들의 행위를 적발했다.

3일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900만원을 부과(8개사)하고, 이중 현대엘리베이터와 지에스네오텍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와 관련해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삼중테크는 4건의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2건의 입찰에서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또한, 삼중테크는 1건의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의 입찰에서 낙찰 받았다.

또, 삼중테크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건의 입찰에서 ‘미디어디바이스’에게, 2015년 10월 1건의 입찰에서 ‘태빛’은 삼중테크에게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을 하고,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삼중테크, 미디어디바이스, 태빛은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삼중테크와 미디어디바이스는 동 기간 5건의 입찰에서 미디어디바이스가 삼중테크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이로 인해 삼중테크는 5건의 입찰을 낙찰 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삼송’ 및 협력사였던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게 각각 형식적 입찰참여 요청을 통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의 기간 동안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동진제어기술로부터 1건, 동화로부터 1건, 삼송으로부터 1건, 아트웨어와 7건의 입찰에서 합의해 총 8건의 입찰을 따냈다.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와 관련한 입찰담합도 적발했다.

‘HDC아이콘트롤스’는 2015년 10월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지명경쟁으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지에스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사전에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낙찰사인 HDC아이콘트롤스가 탈락사인 현대엘리베이터와 들러리 대가를 위한 하도급 방법 및 금액까지 사전에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HDC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지에스네오텍 등 3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HDC아이콘트롤스가 낙찰 받았다.

이후 HDC아이콘트롤스는 들러리 대가로 2016년 1월 현대엘리베이터에게 하도급 21억4000만원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현대엘리베이터 등 8개 사업자에게는 총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엘리베이터와 지에스테오텍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등 공공안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철도 등 공공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강장 스크린도어 입찰 담합 8개사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사진=공정위 보도자료 캡쳐
승강장 스크린도어 입찰 담합 8개사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사진=공정위 보도자료 캡쳐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