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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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적발했다.

10일 식약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한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현직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역시 현직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윤홍일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김오곤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신정애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했으며, ‘김오곤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또다른 전문가 ‘A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소비자 기만’ 혐의로 적발됐다.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면서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러한 적발 사례를 토대로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혐의가 적용된 36개 판매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또, 식약처는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광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목록/사진=식약처 제공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목록/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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