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은계 한양수자인 아파트 전경/사진=네이버 로드뷰 캡쳐
경기 시흥은계 한양수자인 아파트 전경/사진=네이버 로드뷰 캡쳐

[뉴스락] ㈜한양이 시공한 경기 시흥은계 한양수자인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청에 시공사가 늑장 대응을 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거주자 이모씨는 입주를 시작한 올해 1월 한 세대에 입주했다.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큰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문제없이 주거해왔다.

그런데 입주 5개월째 되던 지난 6월, 여름이 돼 윗층에서 에어컨을 사용하자 잘못된 배관 설치로 인해 이씨의 집으로 물이 흘러들어와 집안이 엉망이 됐다. 에어컨은 아파트 옵션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시공사 책임의 하자가 발견된 셈이었다.

하자보수기간 역시 충분히 남아 이씨는 시공사 하자보수팀에 수리를 요청했다. 이씨는 “수건 10장 가량이 젖을 정도로 바닥에 물이 고여서 하자보수팀에 연락해 수리를 요청했다”면서 “이후 관계자가 방문해 에어컨 배관 설치 문제라고 진단을 하고 갔지만,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약 2주 동안 수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리 지연 기간 동안 사태가 확산돼 피해가 커지면서, 소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됐다’는 것이다.

이씨는 “약 2주 만에 수리를 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스며들었던 다량의 물로 인해 가구가 망가지고 장판이 뜨는 등 막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그럼에도 시공사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과 추후 보수에 대해 무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하자보수 분쟁위원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규모에 따라 1년부터 10년 이하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 요청 접수 이후 지연에 대한 규정 즉, 처리 완료 시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이 같은 문제는 입주자 사전점검 당시 발견된 하자에도 시공사가 하자보수계획서만 제출하면 준공 요건이 갖춰져, 믿고 입주한 뒤 피해를 본 입주민들을 통해 꾸준히 지적돼왔던 문제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양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최초 접수 이후 조치가 바로 되지 않아 입주자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서 “지난 10일자로 배관 보수와 도배까지 조치가 모두 완료됐으며, 추가로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 대화를 통해 조율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입주자분이 느끼셨을 불편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 관리를 잘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090세대 총 10동으로 구성돼 지난 1월 입주를 완료한 시흥은계 한양수자인 아파트는 지난 5월 감사원이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조사 중 ‘2018년 12월 수도권 입주 예정’이라는 표본 조건에 따라 민간아파트 표본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 결과 표본 민간아파트 65세대 모두가 실측등급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등급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다.

LH·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민간아파트 6개 65세대 등 총 191세대의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의 96%에 달하는 세대가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등급(1~3등급)보다 실측 등급(2등급~등급 외)이 하락했고, 60%에 해당하는 114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법 제정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해당 시공사 모두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한양 관계자는 “층간소음 측정과 관련해 따로 지시된 개선사항이나 접수된 민원은 없다”고 답변했다.

감사원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 도표/사진=감사원 제공
감사원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 도표/사진=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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