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프리드라이프와 함께 상조업계 대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보람상조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6일 조사4국 요원 수십여 명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보람상조 본사에 예고 없이 투입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부서로 잘 알려져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프리드라이프와 함께 업계 대표 기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보람상조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프리드라이프가 참여한 ‘한국상조산업협회’와, 보람상조가 주축이 된 ‘대한산업상조협회’가 창립되는 과정에 대해 사정당국이 주목하고 있다는 추측을 내고 있다.

상조업계에서는 예치금 부족 또는 등록 말소로 소비자가 보상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해약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꽤 오래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공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으로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 이로 인한 피해자는 53만4576명,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3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30만3272명만이 보상금 2047억원을 돌려받은 게 전부였다. 나머지는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업체 자체의 예치금 부족 등 이유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해약 환급금을 불공정거래조항으로 인해 받지 못한 사례도 무수히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상조업체 최소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고, 피해 소비자 권리 구제 지원 방안을 내놓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섰다.

이 때 상조업계에서는 자신들의 고충이나 목소리가 사정당국에 반영되지 못해 무리한 정책이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계를 대변할 단체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프리드라이프가 주도해 ‘한국상조산업협회’를 창립했다.

그런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만드는 데 동참한 것을 두고 숱한 지적이 나왔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제공해야 할 조합 예산 5000만원을 단체 설립 비용을 책정하고 일부를 사용한데다가, 지난해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 보상금 중 45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병주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은 “업체가 건실하게 운영돼야 소비자가 사는 길이라 단체 구성을 도운 것”이라면서 “단체 설립 비용은 업체 측이 추후 돌려주기로 했다”고 답변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를 종식하기엔 부족했다.

게다가 한국상조산업협회 창립총회가 열리던 지난 4일, 거의 동일한 시간에 보람상조가 주축이 된 ‘대한산업상조협회’ 역시 창립총회를 열면서, 한 목소리를 내자는 본연의 뜻이 퇴색되고 업체간 권력 다툼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까지 받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등 사정당국이 그동안 뚜렷한 매뉴얼 마련이 촉구됐던 상조업계 규제의 기틀을 다지려고 하는 가운데 상조업계 내에서 영역 선점에 대한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보람상조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이 상조업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람상조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국세청 조사관 분들이 세무조사를 나온 것은 맞지만 어떤 내용으로 인해 나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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