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의 직원을 서면 약정 없이 무단으로 차출·파견한 데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롯데마트의 지주사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롯데쇼핑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롯데마트의 점포를 리뉴얼한 후 상품 재진열을 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협력사) 직원을 부당하게 동원했다며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0개 롯데마트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한 뒤 사전에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체로부터 906명의 직원을 불법파견 받아 상품 재진열 작업을 진행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 받으려면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위법하게 동원된 직원들의 인건비는 총 769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쇼핑은 이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일당 3만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공정위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 롯데쇼핑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공정위의 법인 고발 건을 기각했다. 이후 롯데쇼핑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 측은 재판에서 “납품업체 측도 리뉴얼이 수시로 발생하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상품의 판매·관리업무를 위한 ‘판촉사원 파견조건서’를 이미 작성했다”면서 “상품 재진열 업무도 판매와 관리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견조건서 서면 약정에 따라 동원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쇼핑 측은 “리뉴얼 여부와 비용을 롯데쇼핑 측이 전부 부담했으며, 재진열에 대한 부분만 판매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종업원들이 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가 완료된 매장에 상품을 재진열하는 것은 판매와 관리 업무가 아닌 리뉴얼 업무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롯데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뉴얼 여부와 비용을 롯데쇼핑 측이 부담하는데 상품 재진열 비용도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반문했다. 이어 “납품업체 입장에선 롯데쇼핑이 리뉴얼을 하자고 제안해 한 것이기 때문에 재진열까지 맡을 이유가 당초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패소 판결로 롯데쇼핑은 이미지에 추가 타격을 입었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6년 7월 유사한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롯데쇼핑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7년 5월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롯데쇼핑이 유사 혐의로 또다시 최종패소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쇼핑 롯데마트 담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받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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