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및 전산시스템 등의 운영·유지 관리 입찰에서 9개 사업자가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1일 공정위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7건의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 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및 감염병 자동 신고 시스템 물품 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유윈아이티(과징금 4억4800만원), 미르헨지(1400만원), 베이넥스(1900만원), 아이엠시티(2500만원), 아이커머(2600만원), 에즈웰플러스(5900만원), 엠투아이티(1900만원), 중앙하이텔(3000만원), 진진시스템(2500만원) 등이다.

먼저 중앙하이텔과 유윈아이티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건의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운영 입찰과 1건의 인프라 강화 입찰 등 총 7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7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 가격을 정해줬다.

총 7건의 입찰 중 2012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립병원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1건은 중앙하이텔을, 나머지 6건은 유윈아이티를 낙찰 예정자로 정했다.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는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으며, 특히 유윈아이티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및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입찰에서도 담합을 했다.

유윈아이티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4건의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관련 입찰에서 미르헨지, 아이엠시티, 에즈웰플러스, 진진시스템 등 4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 가격을 정해줬다.

유윈아이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 구매 관련 2건의 입찰에서도 아이커머, 에즈웰플러스 등 2개 사업자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주도한 유윈아이티부터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도운 나머지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차등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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