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롯데칠성음료가 길고긴 세무조사 끝에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93억원을 부과 받았다. 사측은 일부 쟁점 요소를 검토한 뒤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3년~2018년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금 493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해당 부과금액은 납부고지서 수령 전 조사가 끝난 통지서상 금액이며, 롯데칠성음료는 추후 최종세액이 결정 통보되면 정정공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앞서 지난 1월 롯데칠성음료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17년 3월 세무조사 이후 2년 만에 진행되는데다가 기업의 비자금, 횡령, 탈세 등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인 조사4국이 나섰기 때문에 당시 업계에서도 주목했다.

당초 지난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세무조사는 사안이 중하다는 국세청의 판단으로 조사 연장과 함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돼 약 6개월 가량 진행됐다.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가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수천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를 진행해왔다.

통상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경우 과태료 처분 외에도 조세포탈혐의와 관련해 검찰 고발을 위한 자료 확보가 추가된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사측의 비협조적인 부분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범칙심의위원회를 통해 가려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롯데칠성음료가 이번 추징금 처분 외에 추가 처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추징금과 관련해) 일부 쟁점이 있는 부분은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조사를 받아와 악재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롯데칠성음료를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식료품·급식’ 등 생활밀착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지주 자회사 MJA와인을 통해 와인 판매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발생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롯데칠성음료가 직접 자회사로 두고 있던 MJA와인을 지주사 재편 과정에서 롯데지주에 100% 넘기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가에 부당하게 수익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특정 혐의가 포착돼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국세청 추징금 등 악재와 겹쳐 롯데칠성음료와 롯데그룹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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