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에게 부과된 ‘부당무신고 가산세’ 110여억원이 취소됐다. 다만 늑장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 가산세’ 110여억원 부과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부사장 등 부영그룹 일가 11명이 강남세무서와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1983년부터 1999년 사이 자신의 매제이자 이 부사장의 고모부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에게 부영 주식 75만주를, 동생인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에게 동광주택 주식 136만주를 각각 명의신탁 했다.

이후 2007년 이 부사장은 고모부 이남형 전 사장으로부터 75만주를 증여받은 뒤, 이듬해 264억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 주식 45만여주를 물납(금전 외의 것으로 세금을 납부)처리 했다.

강남세무서는 2013년 이 회장의 주식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부사장이 아버지 이 회장이 아닌 고모부 이 전 사장 명의의 증여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사장은 증여세 신고 법정기한도 넘겼다. 이번 가산세 취소소송은 증여세 신고 법정기한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세청은 이 부사장의 증여세 신고와 관련해 “이 부사장이 고모부를 증여자로 해서 부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법정기한 이후 신고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증여세 549억3981만원과 일반무신고 가산세 109억8796만원을 부과했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당무신고 가산세 109억8796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해당 법은 납세의무자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경우 일반무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징벌적 개념인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추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부사장은 “주식 증여자를 명의수탁자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 신고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가산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고모부를 증여자로 기재해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 후 신고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기한 후 본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유효,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이 부사장 측과 국세청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부영그룹 측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성훈 부사장님이 당사자로 연관된 재판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과 관련한 이 부사장의 증여세 소송이 완전히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4300억원대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고 구속돼 2심 재판 진행 중에 있으나, 건강 악화 및 보석금 지불을 사유로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회장님이 회사에 오시는 게 아니라서 뵐 일이 없는데다가, 따로 회사에 전달되는 건강 상태 관련 소식이 없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부영그룹 본사 및 이중근 회장/사진=뉴스락 DB
부영그룹 본사 및 이중근 회장/사진=뉴스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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