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재개발 조감도/사진=대우건설 제공
고척4구역 재개발 조감도/사진=대우건설 제공

[뉴스락] 무효표 논란 이후 대우건설로 기울어졌던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일시적으로 멈췄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2민사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대우건설과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당초 조합과 도급계약 체결을 추진해온 대우건설의 계획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앞서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6월 28일 열린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246명 중 120명이 현대엔지니어링에, 126명이 대우건설에 투표를 해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듯 했으나, 이중 대우건설 4표와 현대엔지니어링 2표가 무효 처리됐다.

시공사 선정 조건에는 총 투표자의 과반수가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때문에 무효표로 인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최종 118표, 대우건설은 최종 122표 득표에 그치면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해당 무효표를 무효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갑론을박을 펼쳤다.

조합 측은 대우건설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지난달 5일 고척4구역 조합은 대우건설에 시공사 선정 공문을 보냈다. 대우건설 역시 이러한 공문을 바탕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도급계약 추진 의사를 밝혔다.

조합의 이 같은 공문 발표로 대우건설로 기울어지던 시공사 선정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투표 과정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6명의 투표는 사전 기표를 이유로 무효 처리됐다”면서 “사전 기표를 한 조합원들도 사전 기표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투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며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은 기약 없는 일시정지 상태에 머무르게 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빠른 시일 내에 재투표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대우건설이 투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장기화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 및 조합 간에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전으로 번져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서 “이 때 피해는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을 한 만큼 재투표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면서 “당사는 공사 지연에 따라 조합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 조합 측에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자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조합과 협의해 오는 24일 총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총회에서 ▲기존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안건 ▲부결됐던 시공사 선정을 가결로 처리하는 안건 ▲대우건설의 시공사 확정 공고 안건 등 3개 안건이 가결되면, 당사도 그 때 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당사도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어 “총회 자체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넘겨 개최되는 것인 만큼, 조합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 일원 4만2207.9m² 부지에 총 983세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1964억원(VAT 제외)의 공사금액 규모를 갖고 있으며 전체 983세대 중 조합분 266세대와 임대주택 148세대를 제외한 569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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