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갑질 행위를 일삼은 대림산업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 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 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밖에도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 1,5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 8,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억 9,306만 원 및 지연이자 4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향후 다수 신고 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수 신고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의 시정은 물론, 하도급거래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추진되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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