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송도 사옥/사진=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사진=포스코건설 제공

[뉴스락] 라돈 문제를 두고 공방을 진행해온 시공사 포스코건설과 정의당 및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미 정의당 의원(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및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입주자대표 등이 지난 6월 30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라돈 피해 구제 신청을 함에 따라 의견서 제출 과정을 거쳐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주를 진행해온 입주민들은 민간업체에 라돈 측정을 의뢰한 결과, WHO 기준치(148Bp/㎥)를 초과하는 라돈(210∼306Bp/㎥)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화장실과 현관 등에 사용된 대리석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전면교체를 요구했지만, 시공사 포스코건설은 측정 방법이 잘못됐으며 라돈이 검출되는 건자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따로 없어 전면교체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합의가 결렬되자 정의당 및 입주자대표 등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한 뒤 양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입장을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제출 자료 검토,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 조정 결과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이달 초 분쟁조정위에 보낸 의견서에서도 “현행 법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했으므로 자재 교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고히 했다.

소비자원 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다. 때문에 오는 10월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느 한쪽이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장기전이 예상되고 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행 법상 지금은 라돈 검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나, ‘안전기준이 없다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소비자원 방침에 따라 피해 구제 신청을 한 것”이라면서 “조정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제소 또는 민사소송 등 추가 조치에 힘을 보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쟁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관련 법안 구축에 대해 공정경제민생본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라돈방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가 라돈 관련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일 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입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포스코건설 측은 ‘입주민들과 언제든 대화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재 전면교체에 대한 부분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고수하고 있다. 이에 <뉴스락>은 포스코건설 측의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정의당 및 입주자대표 측은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외에도, 라돈 측정 당시 시공사가 라돈 검출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미입주세대 약 180세대에 ‘도둑 코팅’을 해 라돈 수치를 줄였다면서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과 현장 관리소장 등을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최초 라돈 검출 이후 조사방법을 문제삼아 시공사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재측정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치가 떨어져 살펴보니 시공사가 세대주 허락 없이 미입주세대 대리석에 특수코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건설 측은 “애당초 자체 조사 결과 라돈이 기준치 이하였으며, 미입주세대에 코팅 작업을 한 것은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함이었다”고 맞서, 분쟁조정 과정과 함께 검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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