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본사/사진=김재민 기자
농심 본사/사진=김재민 기자

[뉴스락] 준대기업집단 지정 조건(자산총액 5조원) 충족을 앞둔 농심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 사정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의 상반기 자산총액은 지난해보다 약 3000억원 증가한 4조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연말쯤이면 자산총액 5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그룹을 준대기업집단 예비 후보군에 올린 만큼 업계에서는 내년 안에 농심의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예상하고 있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농심이 보유하고 있는 율촌화학, 농심미분 등 상장·비상장 계열사의 경영사항은 물론, 계열사간 거래까지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문제는 그동안 농심이 계열사간 높은 내부거래율로 인해 사정당국의 주목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농심은 농심홀딩스를 지주사로 두고 상장사 3개와 비상장사 15개, 해외법인 15개 등 총 33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 및 주요 계열사는 창업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의 삼형제가 각각 고루 보유하고 있다. 우선 지주사 농심홀딩스는 신 회장의 장남 신동원 부회장이 지분 42.92%, 차남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이 13.18%를 보유하고 있는 등 특수관계자 지분이 66.54%에 달한다.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은 율촌화학의 지분 13.93%도 보유해 2대주주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공시 기준 율촌화학은 총 매출액 4830억원 중 특수관계자(농심 등)를 통해 매출액 172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약 37%에 달하는 내부거래율이다.

율촌화학은 신동윤 부회장 외에도 신춘호 회장 지분 13.50%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포함하면 오너 일가가 33.0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여기에 율촌화학의 최대주주인 농심홀딩스 지분 31.94%까지 합하면 오너 일가가 직·간접적으로 절반 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중 내부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속한다.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은 메가마트 지분 56.14%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위치해 있다. 신동익 부회장과 가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농심미분이 지난해 매출액 103억원 중 36.5%에 달하는 37억원을 계열사를 통해 발생시켜 내부거래 논란의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역시 메가마트가 지분 59.97%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엔디에스 전체 매출의 39.30%, 메가마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호텔농심 전체 매출의 28.1%가 내부거래로 달성된 매출액이었다.

그 외에도 태경농산, 농심미분 등 주요 계열사가 오너 일가 및 지주사 지분으로 이뤄져있어 그룹과 계열사 전체가 오너 일가의 직·간접적인 지배영역 안에 있다.

유통업계 특성 및 농심 경영의 특성상 여러 계열사를 통해 사업을 확장·다각화 해왔기 때문에 준대기업집단 지정에 앞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오너 일가 지배구조와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농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농심이 아직 준대기업집단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위법을 행한 부분은 없고, 오너 일가 역시 사익편취를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지분 및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수년전부터 개선해나가기 위해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발령남에 따라 후임으로 조성욱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조 후보자 역시 이전의 기조를 이어 내부거래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혀 농심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강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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