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대림그룹의 지주사 대림코퍼레이션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대림코퍼레이션 사무실에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올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관한 혐의가 있을 때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대림코퍼레이션이 지난 2016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후 3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비정기세무조사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기세무조사는 통상 4~5년에 한 번 진행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림그룹이 가졌던 과거 각종 리스크를 두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가장 최근 이슈인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16일 공정위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보다 3개월 전인 지난 5월에는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브랜드 상표권을 오너 일가 회사 명의로 출원·등록해 관련 계열사로부터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온 혐의로 공정위에게 과징금 총 13억원 부과, 법인 및 이해욱 회장 고발 조치를 받았다.

2015년 진행된 대림코퍼레이션과 계열사 대림아이앤스 합병 과정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시 대림코퍼레이션은 이 회장이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던 대림아이앤스를 흡수 합병했는데, 이로 인해 이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현재 이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52.3%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림코퍼레이션이 또다시 주력 계열사 대림산업의 지분 21.67%를 보유하고 있어 이 회장 또는 친인척이 직·간접적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다양한 세무조사 추정 원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림산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세무조사 소식을 접해서 인지는 하고 있으나 왜 착수했는지, 무슨 내용을 조사하기 위함인지는 당사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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