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가구 인테리어 분야 1위 업체 한샘에 전 직원이 부하 직원을 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지난 5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한샘 직원 박씨는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입사 3일차 신입 직원 A씨를 모텔로 불러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해 10월 해당 여성 직원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하면서 공론화 됐다.

재판부는 “박씨와 피해자가 해당 사건 이후 카카오톡을 주고 받는 등, ‘일반적’ 사안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밤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수차례 증언한 점과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일관 된다”라며 “박씨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대학 졸업을 안 한 사회초년생으로 교육담당자인 박씨가 배려해주고 호감을 표시하자 본인도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호응한 것으로 보일 뿐 성적으로 호감을 가진 상태로 보긴 어렵다" 고 설명했다.

한샘 전직원 박씨는 ‘피해가자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 ‘직원 A씨가 고소를 한차례 취소했다“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박씨는 사건 직후 회사에 자기 잘못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해 법무팀이 바로 해직처리했다"며 "이를 되돌리기위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해 고소취하를 받기위한 회유의 모습만 보였다"고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해자가 한 차례 고소를 취하했던 것은 자포자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박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행동은 모순적이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박씨는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