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효성 제공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효성 제공

[뉴스락]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조현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앞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지시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조 회장은 2008~2009년 개인 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차익 12억원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자신의 비서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179억원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이사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유상감자를 할 경우, 그로 인해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회사의 존립에 현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배임죄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미술품으로 아트펀드를 거쳐 차익을 얻은 배임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단정할 수 없어 검찰의 공소내용처럼 12억원이라는 차익 액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과 12억원, 총 16여억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익편취를 위해 횡령을 저질렀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득을 얻었다”면서 “이로 인해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아랑곳없이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실형 선고로 인해 조 회장 및 효성그룹의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와 관련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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