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물자 10건의 운송 용역 입찰을 담합한 한진, CJ대한통운 등 8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9일 공정위는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물자 10건의 운송 용역 입찰을 담합한 4개 발전 관계사와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역을 발주한 4개 발전 관계사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이며, 입찰에 가담한 8개 사업자는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케이씨티시, 금진해운이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기 다른 품목에 대한 1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10건 입찰의 총 매출 규모는 약 294억원이다.

대상 품목은 변압기·전신주 등 한국전력공사 사용 자재, 유연탄, 석회석, 보일러·터빈 등 발전소 건설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이들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담합했다. 예를 들어, 한전 발주 입찰 건은 부산에서 제주까지 해상 운송을 위한 선박 임차 비용이 높아 입찰에서 경쟁하면 이익이 확보되지 않거나 물량 확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경쟁을 미리 막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담합을 했다.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은 ‘하운회(하역운송사모임: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케이씨티시 및 선광 등 6개사 임원/실무자 모임)’ 등의 모임이나 전화를 통해 낙찰사, 들러리 회사와 투찰 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투찰했으며, 모두 합의대로 낙찰 받았다.

아울러, 석회석 운송 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게 운송 용역의 전부‧일부에 위탁을 줘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하고, 한진 7억600만원, 세방 5억3200만원, 선광 5억6000만원, CJ대한통운 4억4500만원, 케이씨티시 2억69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억원, 동방 4억3000만원, 금진해운 8600만원 등 총 31억28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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