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미국 연방법원이 동원산업 자회사 스타키스트에 1억 달러(1184억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동원산업의 자회사 스타키스트가 경쟁사들과 가격 담합한 혐의에 대해 연방법원이 1억 달러(1184억원)의 벌금을 최종 확정 지었다고 전했다.

스타키스트는 동원산업의 자회사로 세계 최대 참치캔 제조사다.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2년간 경쟁사 ‘치킨 오브 시’, ‘범블비 푸드’ 와 함께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2015년 법무부로부터 피소 당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미국의 대형 할인점 월마트, 크로거 및 CVS를 포함한 다양한 미국 식료품 체인으로부터 피소를 당해 현재까지 5천만달러(592억원)를 이미 지불했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월마트로부터는 2050만 달러(240억원)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스타키스트는 11일 법원에 “가격 담합 혐의 등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만 1억달러의 벌금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벌금을 5천만달러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지만 거부 당했다.

에드워드 엠 첸 판사는 “1억달러를 충분히 감당할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벌금을 낮추는 데 충분한 타당성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법정 최대 금액인 1억달러를 부과한다”고 벌금 부과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미 법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내용에서 바뀔 일은 없을 것 같다. 5년간 1억불에 대해 분납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원산업은 지난 6월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와 함께 미국소비자들로부터 돌고래 안전 보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허위광고를 했다며 피소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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