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현대엔지니어링 계동 본사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지부 관계자들의 모습/사진=전국건설기업노조 제공
지난 5일 현대엔지니어링 계동 본사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엔지니어링 지부 관계자들의 모습/사진=전국건설기업노조 제공

[뉴스락] 창사 이래 첫 파업 출정식을 가졌던 현대엔지니어링 노조가 회사와의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사안을 국정감사에 상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지난 5일 파업 출정식 이후 노사 협의가 몇 차례 있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집회를 이어감과 동시에 고소·고발 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안을 국정감사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노조 가입범위 대리급 밑으로 제한 ▲조합 홍보에 대한 사측의 방해 ▲취업규칙 변경과정에서 노조의 불이익한 변경 사안에 대한 동의절차 미흡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위원 선출과정 은폐 및 근로자위원에 사실상 상임지위 제공 ▲유연근무제와 함께 도입한 휴게시간 준수 미흡 등 5가지 쟁점사안을 지적했다.

당시 파업 출정식에 참석한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선 대리급 이하 직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있으며, 노조 홍보메일도 무단 삭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강대진 현대엔지니어링 지부장은 “우리 노조는 2018년 2월부터 19차례에 걸쳐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으나 사측은 법적인 처벌만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교섭에 참여하고 있어 단 한 차례의 협상도 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파업에 앞서 지난 8월 29일 현대엔지니어링을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고소도 한 상태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반박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과장급에 보직자가 많은데 보직자는 법에서 정한 ‘사용자’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라 대리급으로 제안을 한 것 뿐”이라면서 “또, 조합이 회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담은 메일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어 “취업규칙을 변경할 당시 3~4일에 걸쳐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노사협 근로자 대표위원 선출 과정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당시 노조에서도 후보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현장 감독도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양측의 상이한 주장으로 인해 파업 출정식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현 시점에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 파업은 상징성이 컸다”면서 “이번주부터 집회 등 선전전을 이어갈 것이며, 앞서 진행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9월 말부터 진행될 국정감사에 현대엔지니어링 노사 문제를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파업 출정식 전후로 꾸준히 노조와 대화를 하고 있으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차가 다른 상태”라고 말했다. 또, 19차례 이상 교섭을 진행해온 점을 언급하며 “노조의 말을 무시할 의도가 전혀 없고 대화로 노사가 잘 해결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국정감사는 오는 9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의원들이 현대엔지니어링 노사 문제를 들여다볼 경우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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