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명예회장(좌), 조현준 회장
조석래 명예회장(좌), 조현준 회장

[뉴스락] 효성그룹이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 조세범칙조사를 받아온 가운데 국세청이 범칙조사를 종료하고 이달 중 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고발 조치가 진행될 경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또다시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그룹에 위기가 닥쳤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로 진행한 효성그룹의 조세범칙조사를 이달 초 종료하고, 이달 안으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 등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 진행 중 피조사기관이 자료 파기 또는 조사 기피를 해 조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전환되는 방식으로 그 강도가 높다.

앞서 국세청은 효성이 조현준 회장 등 총수일가의 변호사 선임 등 재판 관련 비용과, 조 회장 사저 시설비 등을 회삿돈으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월부터 세무조사를 진행, 6월부터 범칙조사로 전환한 바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변호사와의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포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 업무 내용 없이 총수 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할 자문만 해줬다는 사실을 적발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포탈 금액은 약 290억원으로, 국세청은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임원 2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에 대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조세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 고발 처분은 ▲납부 능력이 없거나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때문에 국세청이 검찰 고발을 결정한다면 납부 능력이 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효성 총수일가에 대해 최소 징역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포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효성 총수일가에게 이러한 소식은 이중삼중으로 악재다.

앞서 조석래 명예회장은 2014년 또다른 조세포탈 혐의(1300억원대)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현준 회장 역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받은데다가, 최근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판 리스크가 겹겹이 쌓여있다.

이번 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지난 4월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총수일가에게 또다시 조세포탈 관련 검찰 고발이 이어질 경우 앞으로 있을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세무조사가 종료된 것은 맞으나 이것이 일반 세무조사인지 범칙조사인지는 전혀 전해들은 바가 없으며,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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