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이 직원들의 상여금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신풍제약 

[뉴스락] 신풍제약이 직원들의 상여금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팍스넷뉴스 등 인터넷매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복수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포함한 상여금을 높게 책정했고 해당 상여금을 자금으로 활용해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에게 실제로 정해진 급여보다 높게 제공하여 생긴 소득세 등의 손실은 신풍제약이 대신 보전 해주고 병원에서 이뤄진 처방에 대해선 의사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면서 불법적 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불 된 리베이트 금액이 연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며 중소 제약사 외 대형제약사 또한 출장비를 활용한 리베이트 풍조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신풍제약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가 지난 수년간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신풍제약은 지난 2007년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 제공 의혹을 받은 바 있으며 2008년 제네릭의약품(복제약) 생동성 시험 조작, 2011년엔 당국으로부터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 돼 4억여원 과징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3년 150억의 비자금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에 활용 된 것이 적발 돼 24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2016년에 복리후생비를 통해 접대비 등을 포함시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200억 규모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16년 10월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01' 현황 에 신풍제약은 현재까지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리베이트 방지에 대한 의지가 고조 되면서 제약협회를 주축으로 한 반부패경영시스템 'ISO370001' 도입 등 윤리경영 정착에 다양한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풍제약은 그 노력이 부족한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신풍제약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불법 리베이트 관련해선 현재로서 알려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신풍제약 홈페이지 일부 캡처.
신풍제약 홈페이지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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