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으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br>
지난해 3월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으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뉴스락] 감사원이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에대해 해임 권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드러났고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결과(112명)보다 80명 더 많은 것으로 확인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신규채용 방식으로 일반직인 7급보 및 7급으로 일괄 전환 가운데 실제 전환업무를 추진할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수렴 없이 서울시가 시행방안을 전하는 한편 전환 완료 기한도 촉박하게 설정했다며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7급보로 전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무기간 3년 경과시 7급 승진시험을 실시 하던 중 해당 시험의 수준을 고졸 공채 수준으로 하여 변별력이 미흡(합격률 93.6%)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미 알고 있거나 공사에 확인만 하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들을 일반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일체의 평가절차 없이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했다"며 "당초 입직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를 처분 받은 사람도 일반직 전환에 부당하게 편승"했다고 서울시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 권고했다.

감사원은 김태호 사장에게 일반직 전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 하도록 하고 무기계약직 1285명의 업무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했다.

강태웅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은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서울시가 누락했던 정규직 직원들 중 친인척 수를 더 확인했을 뿐"이라며 "채용 과정 중 위법성에 대해선 아무런 발견도 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 됐다"면서 "일반직 전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심의 청구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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