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수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부의 편법 대물림'을 막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이 증여됐고, 수증액은 1조 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 ‘2013년 1365건(2115억원)에서 ‘2014년 1252건(181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17년 들어 2000건(2179건)을 돌파했다.

증여액수 또한 ‘14년부터 급증, ‘2016년 2313억원, ‘2017년 3377억원으로 2010년대 처음으로 3000억원대에 올라섰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 5498만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 5334만원을 수증했다. 5년간 평균치 또한 미성년자가 1억 4522만원으로 성인 1억 3139만원 보다 더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하고, “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김상훈 의원실 제공.
자료=김상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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