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하나카드(사장 장경훈)가 마일리지 고객 피해 보상 관련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태 수습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한 보상을 이달(10월)부터 진행키로 했다. 

대상 고객은 4만3000여명이며, 보상금액은 총 45억여원으로 추산된다. 

하나카드의 이번 보상발표가 있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나카드(구 외환카드)의 고객 A씨가 일방적인 마일리지 혜택 축소에 대해 하나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는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승소한 것이다. 

A씨는 연회비 10만원이 소요되는 하나카드를 2012년 10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았다. 카드 1500원 사용당 항공 마일리지 2마일이 제공되는 혜택이 있는 카드였다. 그런데 하나카드는 이듬해 9월, A씨가 카드 사용 1년이 된 시점에 마일리지 혜택을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고, A씨는 이를 뒤늦게 인지하게 됐다.  

이에 A씨는 하나카드 상대로 부가서비스 일방적 축소와 설명 의무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 제기했다.  

하나카드 측은 마일리지 축소는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에 따른 고지가 6개월 전에 이뤄진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불복 소송을 거듭한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카드 측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이 난 후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단행한 보상 계획에 대해서도 '늑장대응' '뒷북대응' 등의 논란이 일자, "판결 이후 4개월여간 피해 고객들에 대한 전산작업 기간이 소요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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