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서구식 외식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면서 패밀리레스토랑과 패스푸드점 등이 최근 5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데 비례해 위생상태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가칭), 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의 '위생불량' 혐의로 적발된 현황이 2014년 대비 각각 55%, 40%로 늘어났으며, 패스트푸드와 커피전문점, 패밀리 레스토랑의 적발결과에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각각 전체의 82%, 90%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적발내역을 보면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은 이물혼입이 각각 전체의 32%, 36%를 차지했다.

이물혼입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규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적발 중 확인된 구체적인 위반 관련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받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필요한 경우(국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료 요구)에만 공문요청 등의 방법으로 공유 받고 있다. 한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나온 업체와 담뱃재가 나온 업체가 1차 시정명령이라는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단계별로 세분화 논의가 필요하다. 

장정숙 의원은 “위생 적발 증빙자료를 식약처에 요청하니 필요시 적발 내용을 각 지자체로부터 받기만 하고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히며, “형식적인 위생 점검이 계속된다면 치명적인 위생 엉망 상태가 계속될 것이므로 식약처는 사업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뉴스락 사전]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이물 발견 사실 보고·통보 방법 등)

②「식품위생법」제46조제2항·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제2항·제3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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