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방송 화면 일부 캡쳐.
사진=SBS방송 화면 일부 캡쳐.

[뉴스락] 배달기사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면 이달 중으로 고용노동부 특별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와 감독의 필요성과 배달 노동자 갑질 논란이 불거진 요기요 플러스(이하 ‘요기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즉답하며, 요기요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 파악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요기요 배달 노동자는 요기요 플러스를 운영하는 회사인 플라이앤컴퍼니와 ‘배송업무 위탁 계약’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해 출퇴근 시간, 휴무일, 다른 지역으로의 파견 등 버젓이 근로자로 사용돼 왔다.

또한 계약한 내용과 다른 일방적인 수수료로 인한 임금 체불이 발생했고, 여기에 항의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노동자에게는 시급 삭감을 하며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배달 노동자의 진정 및 고소고발 건수가 435건을 기록해, 배달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요기요의 일만이 아니다“며 "플랫폼 노동이 스타트업 등 플랫폼 기업들에게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고 손쉽게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료-표/송옥주 의원실 제공
자료-표/송옥주 의원실 제공

또한 요기요의 미흡한 산재처리 문제도 지적됐다.

요기요플러스(플라이앤컴퍼니)의 2018년 기준 이륜차 사고 기록을 살펴보면, 1.3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명당 최소 1건 이상 이륜차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요기요가 의원실에 제출한 ‘이륜차 사고 조치 자료’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의 단독사고 또는 100% 본인과실의 경우에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는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종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고유형에 따라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급여를 받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기요는 우선적으로 개인과실에 따른 민간보험(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도록 하고 있어 노동자의 산재보상 청구권을 방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요기요의 산재신청 건수는 총 57건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요기요가 제출한 이륜차 사고 건수(681건)와 비교하면 8.4%에 불과한 수준으로, 산재은폐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송옥주 의원은 “산재보험법 제11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청구를 도와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요기요는 일부 노동자의 사고 보상처리 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산재보험법에서는 본인 관실 여부 또는 단독사고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해 요기요의 이륜차 사고 보상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자체 매뉴얼, 각종 계약서 등으로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상 청구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이런 제약을 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독을 하고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배달 플랫폼의 산재은폐 여부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갑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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