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상조회사 ‘동행라이프’가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당할 예정이다.

7일 공정위는 “상조회사 동행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행라이프는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금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각각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25일 상조소비자 임모씨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203만2500원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1월 29일 동행라이프에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으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명령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권고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락하면 이를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간주하게 된다.

동행라이프는 2017년 10월 31일 상조소비자 박모씨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79만7000원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2018년 10월 5일 해약소비자에게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2018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시정을 권고했으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수락했음에도 동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 독촉에도 최종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할부거래법상 법인 및 그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행 책임을 회피해 상조소비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상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행라이프는 법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광주광역시장이 2019년 2월 21일 등록 말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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