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가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작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대법원 자료, 금태섭 의원실 재구성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가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작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대법원 자료, 금태섭 의원실 재구성

[뉴스락]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범죄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작 공무원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낮아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지는 등 처벌 수위는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는 2014년 7778건에서 2018년 1만8458건으로 2.4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기소율은 5.3%에서 1.0%로 감소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위배죄, 뇌물죄 같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전체 형사재판(1심 기준)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31.4%였지만 공무원범죄는 11.4%p가 높은 42.8%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한편, 매해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사건 접수가 많았으나 이들 기관의 기소율은 1%를 넘지 않았다. 2018년의 경우 경찰청 4389건, 법무부 3500건, 대검찰청 3128건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가 접수됐으나 기소율은 0.4% 이하였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사건 접수는 경기(2711명), 서울(2169명), 경남(1059명), 경북(961명), 강원도(933명), 전남(826명), 충남(692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기소율은 대전(0.59%), 서울(2.40%), 전북(3.57%), 울산(3.47%), 경기(3.80%), 대구(4.55%)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태섭 의원은 “공무원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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