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심
사진=농심 제공

[뉴스락] 컵라면을 먹다 이물질이 검출 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대 남성과 해당 제조사간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뉴스락>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새벽,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모(25)씨는 갑자기 허기를 느껴 집앞 편의점에서 농심 ‘신라면 컵’을 구매해 취식했다.

이씨에 따르면 ‘신라면 컵’을 섭취하던 중 돌연 입안에 단단한 물체가 씹혀 큰 고통을 느꼈다.

이씨는 그날 아침 바로 인근 치과로 달려가 진료를 받았고, 진료 결과 치수 침범이 없는 ‘치아 파절’소견을 받았다. 치료비로 30만원을 지출했다.   

진단서=제보자 이씨 제공.

이씨가 <뉴스락>으로 보내온 진단서에는 실제 치아 질병 분류 기호 ‘S02.53'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한 사유로 딱딱한 음식물 섭취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다.

이씨는 농심 측에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1시간 만에 농심 고객상담팀 관계자가 이씨의 집을 방문해 사과하는 한편, 해당 이물질이 나온 컵라면을 회수해 갔다.

그로부터 며칠 뒤 농심 관계자는 해당 이물질이 ‘커터 칼날’ 이라고 이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농심 관계자는 이 씨와의 통화에서 ‘커터 칼날’이 자사 컵라면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며 이씨에게 식약처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농심은 이씨와의 통화에서 “본사에 이물질을 걸러내는 레일이 100% 확률로 금속등을 걸러낸다”면서 “해당 이물질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컵라면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커터 칼날 조각. 제보자 이씨 제공

당초 농심 관계자는 이물질을 수거 분석한 후 먼저 연락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가 며칠이 지나 농심에 연락한 뒤에서야 해당 이물질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말해 이씨는 해당 사실을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피해당사자가 먼저 연락해서 조사 진행사항을 물어야 하는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피해 보상에 대해선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보상보다 먼저 담당자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한데 그런게 전혀 없었다. 고객상담팀의 사과는 의례적 상담업무의 일환”이라며 농심 관계자의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심 본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식약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해당 이물질은 제조 공정에서 금속검출기, 이물검색기 등 여러 단계에 걸쳐 검수되기 때문에 100% 검출 될 수 없다” 고 일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당장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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