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18년 동안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담합을 이어온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일부 검찰 고발됐다.

10일 공정위는 지방자체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8년간 12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사업자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사업자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년 9월과 12월 각각 1건씩 총 2건의 입찰을 발주)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매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18년간 발주한 총 127건의 입찰액 규모는 705억원에 달한다(계약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이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지분)을 정한 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또한,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은 여전히 CJ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운송료의 10%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다.

만약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물량보다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해 각 사의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시장분할) 및 제8호(입찰담합))로 판단하고,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또,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들에게 총 127억3700만원(CJ대한통운 30억2800만원, 세방 28억1800만원, 동방 24억7500만원, 한진 24억20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5400만원, 인터지스 7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동부건설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16년 10월 27일 회생절차가 종료돼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해 조치한 담합 중 18년이라는 최장기간(2000년부터 2018년까지) 유지된 담합으로, 이번 조치는 서민 식품(떡, 쌀 과자류, 막걸리 등 주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의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운송사업자들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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