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거래소 제공

[뉴스락] 국내 상장사들이 한국거래소의 공시를 불이행하거나 공시변경 등 불성실공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가 527건에 제재금만 55억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코스피 8건, 코스닥 81건으로 해당 기업들이 낸 제재금이 각각 1억 7000만원, 10억 3200만원이었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를 번복, 공시변경 등을 할 경우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이후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코스피의 불성실공시는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에 들어갔으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 2016년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1억에서 5억으로 상향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은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71건, 2018년 101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14일 기준으로 81건이 지정된 상황이다. 제재금 규모도 처음으로 10억을 넘었다.

문제는 한번 위반한 상장사들이 불성실공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가장 많이 지정받은 회사는 키위미디어그룹(4건)과 유니켐(4건)이다. 현재 상장폐지된 현대폐인트와 중국원양자원은 모두 3번씩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를 한 상장사 4곳 중 1곳은 두번 이상 위반한 것이다(전체 법인 76곳 중, 20개 법인)

코스닥시장의 경우 공시위반 반복 사례가 더욱 많았다. 같은 기간동안 시장에서 두번 이상의 불성실공시 법인이 96개였고 이들의 불성실공시 지정 건수는 262건을 기록했다.

공시위반이 가장 빈번한 상장사는 씨엔플러스와 위너지스(상장폐지), 지와이커머스, 코드네이처로 각각 6번씩 불성실공시를 했다. 이어 레드로버, 정원 엔시스도 5번씩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대해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는 단기간 내 기업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줄지 않는다”면서 “특히 몇몇 기업이 불성실공시로 여러번 지적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주목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상장사 수가 많은것도 있겠지만 코스피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업 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더 큰 이유”라며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 행태 개선을 위해 기업이 공시전문성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체계적이고 반복교육이 중요하고 투자자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락 사전] 불성실공시란?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를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때, 상장.등록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불성실 공시'라 한다.

다만, '불성실 공시'의 유형에는 공시를 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비율 이상 변경하는 공시변동 등이 있다.

불성실 공시를 한 경우,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거나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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