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동안 경감해준 보험료 총액이 1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소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경감' 제도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무려 1조 648억여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경감해 보험료 청구를 진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경감' 제도는 1978년 섬·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절반만 내도록 만든 제도다. 이후 농어촌, 취약세대(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재난지역 거주자 등에 대해 10~50%까지 경감해주다가 2012년엔 직장가입자까지 확대 됐다.

문제는 이들 요금 감면자 중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고 재산이 2억 3000만원에 외제차도 두 대 이상 소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318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70만원 가까이 '농어촌 경감'으로 할인 받았다.

또,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이 돼서야 '전년도 연간 종합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건보공단은 그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보험료를 산정한다. 따라서 실제 소득 발생시점에서 1년 후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건보공단이 '보험료 납부 시점의 납부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료 조정제도'가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가 '본인이 제출하는 해촉증명서' 한 장에 의해 판단 돼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에 사는 A씨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보험료 조정 신청을 했고 4년동안 내야 할 보험료 713만원 중 325만원을 할인 받았다.

김씨는 매년 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납부능력 없음'을 인정받았지만 연평균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상회 의원은 이에대해 "40년 전에 시작한 제도로 의료접근성, 부과체계 개편 등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시대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과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이 제도로 누수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도 파악 못한다"면서 "하루빨리 연구용역에 착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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