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상암사옥/사진=한샘 제공
한샘 상암사옥/사진=한샘

[뉴스락] 국내 가구 매출 1위 업체 한샘이 '대리점 갑질'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 밝혔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고객을 모으기 위해 전단배포, 문자발송, 사은품 증정 등의 과정에서 입점 대리점과 사전협의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비용들을 대리점들에 떠넘겼다.

공정위는 이와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라며 한샘에 과징금 11억 5699만원과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위반 사실 통지)을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대해 공정위가 자사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때문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샘은 판촉행사 시행 전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했는데, KB 대리점, 리하우스 대리점 및 리하우스 제휴점을 통한 행사 계획에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개별 대리점의 의무 판촉액을 설정했다.

문제는 내부계획에 따른 판촉행사 진행 과정에서 입점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결정·시행한 것도 모자라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이번조치는 2016년 대리점법을 적용한 첫번째 사례"라면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시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를 뒀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조치를 계기로 본사의 일방적 결정이 대리점들에게 주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상생형 표준 매장’은 개별 대리점들이 필요에 따라 입점과 퇴점이 가능하다”면서 “입점 대리점의 판매 수익은 온전히 대리점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또한, “상생형 표준 매장 특성상 판촉활동은 당연히 대리점 주체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비용도 대리점의 몫”이라며 “그러나 절차상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비를 지불하게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뉴스락 사전]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란?

 

2013년 5월 남양유업은 물량 밀어내기, 폭언 등 대리점 갑질 행위로 전국민적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기업의 사과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업에서 갑질이 끊이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12월 23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고 대리점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공표했다.

 

공정위는 한샘의 행위가 대리점법 제7조 1항, 제4조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리점법 제7조 1항]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법 제 4조](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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