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내부거래현황)을 분석 · 공개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6조원으로 지난해 보다 7.2조원(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분석 대상에 연속 포함된 집단(57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해보다 7.5조원(0.2%) 증가한 198.2조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다.

이 중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해보다 9.1조원 증가해 전체금액 151.1조원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에스케이’(25.2%), ‘넷마블’(23.1%)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 9.9%, 지분율이 30%이상은 11.3%의 내부거래 비중, 50%이상은 11.5%의 내부거래 비율을 기록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체 계열사(1,826개 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440개사(78.9%)에 이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이상인 회사는 630개 사(34.5%)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에스케이’ (46.4조 원), ‘현대자동차’(33.1조 원), ‘삼성’(25.0조 원) 순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에스케이’(3.6조 원), ‘현대 중공업’(1.8조 원), ‘현대자동차’(1.3조 원) 순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4.3%), ‘효성’(3.4%), ‘현대중공업’(2.5%) 순이다.

작년에 비해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은 상위 집단 및 신규 지정집단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 상위 10개 집단의 매출액과 내부거래 금액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내부거래 금액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요인으론 유가 상승으로 인한 계열사 간 매출액 증가, 회사 분할 등 사업 구조 개편 및 계열 제외로 전체 매출액과 내부거래 금액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2.9%p, △4.2조 원) 했다. 그러나 사각지대 회사(333개)는 내부거래 금액이 2.9조원(0.7%)증가한 27.5조원(12.4%)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 계약 비중(86.8%, 90.4%)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에대해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하여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다"라며 "다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창욱 과장은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했다"라며 "규제 회피 방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뉴스락 사전]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란?

총수일가 직접지분율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는 회사 를 말하는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소위 일감몰아주기 등 행위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경우 직접지분율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일 경우 규제 대상 회사에 속한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