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HC 홈페이지

[뉴스락]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2위인 BHC가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주 6명에 대해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했다는 혐의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BHC의 ‘즉시 가맹 해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하다는 혐의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는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29일 BHC는 자사 가맹점 6곳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통보 및 법적조처 예고’ 공문을 보냈다. BHC는 해당 공문에서 ‘가맹점이 자사를 고발한 내용을 법원이 기각’한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공문을 받은 가맹점들은 이후 BHC로부터 물품공급 등이 완전히 끊기는 등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협의회는 해당 행위가 분명한 ‘보복 갑질’이라 주장한다. 때문에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가맹점주 3명은 지난달말 BHC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해 조사가 진행 된 것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전국BHC가맹점협의회가 BHC본사 앞에서 전국규모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제공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9월 본사가 알바시급을 빼앗았다거나 해바라기 식용유를 원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공급하고 닭고기에 광고비까지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하며 이와관련 검찰고발했다.

또 올해 4월엔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신선육 품질에 문제가 있는데도 구매를 강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BHC는 가맹점주들의 행위가 허위 사실유포와 같고 자사의 브랜드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들 점주에 대해 무더기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HC는 또, 지난해 8월 BHC가맹점협의회가 광고비 부당 부과 관련해 검찰 고발 했으나 모두 무혐의 난 점을 이유로 BHC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BHC는 해당 대리점들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BHC에 대해 현재 조사 진행 중이며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해주긴 힘들다”면서 “또, 조사 진행정도에 대해서도 지금 말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BHC는 지난해 5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떠넘겼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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