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사전] 소비자 중심 경영(CCM)이란 2007년부터 공정위 지침으로 실시하다가 2018년 지난해부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로, 기업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심사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뉴스락] 정부가 인증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막대한 부실화를 초래해 국민적 공분을 산 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지난해 CCM 인증을 받아 고객 유치 등을 위한 홍보용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CCM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신규인증으로 66개 기업(신청수 대비 94.2%)가 취득하고, 재인증은 194개 기업(98.9%)가 취득해 전체 신청수 대비 97.7%(260개)에 달했다

최근 DLF 사태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하나은행도 지난해 인증을 받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인증을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신규인증은 29개가 신청하여 28개(96.5%)가 취득하였으며 재인증은 118개가 신청하여 100% 인증되는 등 147개 기업이 신청하여 단 1개 기업을 제외한 146개(99.3%)가 인증받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20개 기업이 신규 신청하여 18개가 인증을 취득했고 재인증은 61개가 신청하여 59개가 인증을 취득하여 전체 인증율은 95.1%였다.

공공기관은 21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신규인증을 취득하고 17개 기관 모두 재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대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중소기업까지 CCM 인증을 받으려는 이유는 각종 혜택이 있어서다. 

CCM 인증을 받게되면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이 경감되거나,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서울시 용역 계약 시 가점부여 등의 7가지 혜택이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DLF 불완전 판매로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하나은행이 공정위 CCM 인증을 받고 공정위는 지금도 그걸 지하철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걸 보는 피해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남발한 CCM 인증으로 기업은 과도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담당자가 아직 CCM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분쟁위원회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으며, 이미 공개적으로 두 번이나 사과드린 상황에서 더는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김병욱의원실 제공
사진=김병욱의원실 제공

 

사진=김병욱의원실 제공<br>
사진=김병욱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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