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전국 중등사학 법인의 이사장 10명 중 6명은 세습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적 제재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67개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중 495명(59%)이 설립자 또는 전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세습돼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절반 이상의 중등사학 법인에서는 설립자 본인 또는 친인척 세습을 통해 수 십년 동안 사학을 운영하고 있었다.

20년 이상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사장은 전국에 121명이며, 경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년 이상은 68명이었으며, 충남에서 11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년 이상 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사들은 전국에 478명으로 강원에서 87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년 이상은 183명으로 확인되었고, 서울과 충남에서 22명으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다.

세습 또는 설립자 본인이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한 곳은 경기 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64명, 경북 55명이 그 뒤를 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설립자 본인 또는 친인척 가족이 운영하는 족벌사학이 전국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법인 이사회 임원들이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폐쇄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라며 “무제한적으로 중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학의 세습·족벌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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