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 위험이 있는 '명문이지팜' 전자담배(왼쪽), '휴먼웍스' 보조배터리(오른쪽). 사진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뉴스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내장형 배터리 제품 일부에서 충전 중 발화 하거나 사용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신고로 전자담배 32개, 보조배터리 150개, 전기충전기 46개 등 관련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해서 3개월간(6~9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중 외부단락 합선 및 과충전 시험 중에 발화하는 부적합 전자담배(명문이지팜), 보조배터리(휴먼웍스), 직류전원장치(홈케어, 클라이블) 등 총 4개 모델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수거 등의 명령)에 따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여름철 수요 집중물품인 전동킥보드, 휴대용 선풍기 등 내장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과충전 시험 부적합 전동킥보드를 리콜 명령한 바 있다.

발화 위험이 있는 '홈케어' 콘센트(왼쪽), '클라이블' 콘센트(오른쪽). 사진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이번 리콜 명령을 받은 4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는 한편, 제품안전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될 예정이다.

또, 산업통산자원부는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조치하기로 했다.

국가표준원은 이에대해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한 결과, 관련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가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 발견시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 해야”한다면서 “리콜제품 사용중인 소비자는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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