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대기업의 갑질 논란이 해가 지나도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주 6명에 대해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BHC의 즉시 가맹 해지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하다고 판단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는 등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BHC는 이에대해 “오히려 해당 가맹점주들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라며 가맹점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가맹 해지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내 가구 매출 1위 업체 한샘은 지난 14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1억 5699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과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단배포, 사은품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들을 대리점에 떠넘겼다.

한샘은 이에대해 “절차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판촉비를 지불하게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등으로 대한민국이 갑질에 대한 분노로 들썩였고 여론의 사나운 눈초리가 여전함에도 이처럼 갑질 논란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본사와 대리점 간 서로의 이해에 의해 분쟁이 생기는 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당연하게 여겨진다.

문제는 혹여나 불공정거래행위로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아도 본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사법부가 미온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강제 수사 권한도 없어 증거 수집이 미흡하다.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어도 한참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뒷북 조사에 증거도 불충분하니 사법부 입장에선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끊임없이 갑질이 일어나는 원인을 “강력한 사법처리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판단으로 과징금 처분 등을 내려도 기업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5년 시작됐던 한샘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1억 5699만원 과징금 처분을 지난 14일이 돼서야 내리는 한편, 한샘은 공정위가 양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하겠다 밝힌 바 있다.

또, 공정위가 발표한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기업의 소송 제기 비율은 23%로 해당 통계가 만들어진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제재에도 실제 처벌은 지지부진 한 것이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갑질 논란을 끝내기 위해선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 부여 혹은 검찰 공조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조사에 속도와 정확성이 생긴다면 불필요한 분쟁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몇년 전의 일’을 ‘지금’에서야 조사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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