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통기업 홈플러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해당 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뤄진다.

중기부가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중기부는 왜 홈플러스를 고발 요청한 것일까.

◆ ‘뻥튀기 예상매출액’, 가맹희망자에 잘못된 정보 전달

지난 2017년 11월, 홈플러스는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 결과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받았다.

2012년 2월 ‘365PLUS’라는 브랜드로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 206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가맹점 100개 이상과 거래(2017년 2월 당시 377개)하는 대형 가맹본부여서 이에 해당한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곳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적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뺀 나머지 3곳의 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정해 도출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직접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도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를 지키지 않은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상 영업 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인 점포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닌 ‘전전년도에 개설돼야 한다’는 조항을 임의로 신설, 이미 자리 잡은 점포의 매출액을 산정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도록 했다.

또, 사업연도 기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비교대상의 점포면적을 실제보다 줄여 매출환산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도록 하기도 했다.

실제 한 예비점주는 홈플러스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실제 법률을 적용해 비교한 결과 약 800만원의 매출액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계절적 요소나 상권 안정화 기간 동안 매출액이 왜곡될 우려, 타사와 사업연도가 다른 등 이유로 임의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다.

당시 공정위는 검찰 고발 조치까지는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번 결정에서 필요성을 제기, 검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뉴스락>고의 통화에서 “홈플러스가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왔으며,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홈플러스를 고발 요청한 것”이라면서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 과정 당시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개점효과로 잘못된 매출액이 산정되는 사례가 있어 1년 전체의 매출액을 알려주는 것이 더 정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판단했다”면서 “‘365PLUS’ 편의점이 전국 300여개가 있어 1~2km 내 근접 점포가 없는 사례가 발생, 예외를 적용했는데 공정위에선 법률대로 해석해야 하다보니 위반행위로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예상매출액 산정 금액 차이로 회사가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도 실제로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5월, 홈플러스 구미점 내 4개 임대 매장들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 기간 중에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행위(대규모유통업법 위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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