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종합디벨로퍼 HDC현대산업개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해당 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뤄진다.

중기부가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중기부는 왜 HDC현대산업개발을 고발 요청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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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벌점 가능성↑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선급금 및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4억4820만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6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금 지연 발생 시기가 2015년 7월 1일 이전일 경우 20% 적용).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선급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나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6조 제2항과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당시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연과 관련해 과거 미비했던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에서 실천해나가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을 검찰 고발 조치까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 고발 요청 조치를 하면서,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공정위에서 검찰 고발을 결정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었고 본안 소송 결과가 11월에 나오는 만큼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공정위 지적에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과거 시스템을 개선했고, 이것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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