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샤브샤브 브랜드 ‘꽃마름’을 운영하고 있는 예울에프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해당 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뤄진다.

중기부가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중기부는 왜 예울에프씨를 고발 요청한 것일까.

예울에프씨 대표 브랜드 '꽃마름'
예울에프씨 대표 브랜드 '꽃마름'

◆ 가맹희망자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 검찰 고발로 재조명

예울에프씨는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재발방지, 교육명령)과 함께 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예울에프씨는 샤브샤브 브랜드 ‘꽃마름’을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 가맹사업 본부로, 2010년 6월 사업을 시작해 가맹점수 81개(2016년 12월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맹계약서의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자사의 내부 보고용 자료로 작성된 예상수익상황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예울에프씨는 가맹점 확장을 목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울산·부산·경남 진주)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과 예정지의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한 내부 자료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5개 가맹점은 울산 3곳, 진주 1곳, 부산 1곳이다. 예울에프씨는 계약체결 시점인 2014~2015년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만 26~34개 가맹점을 운영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5개 가맹점만 참고했다.

실제로 5개 가맹점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아니었으며 점포예정지마다 상권, 소득수준, 인구수 등 현격한 차이가 났다. 그러나 예울에프씨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했다.

그 예로, 부산에 소재한 점포예정지 4곳의 인구수, 세대수, 소득수준 등이 다름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평균 예상매출액 450만원~500만원, 월평균 예상매출액 1억5000만원, 월 영업이익 3600만원~3750만원으로 산정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부산소재 점포예정지인 B점과 C점의 경우, 인구수(2.2배)와 상권(B:거주지중심, C:집객요소가 강한 곳 등)의 특성이 다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상매출액을 동일하게 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 결과, 가맹희망자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가맹계약 체결 전 스스로의 영업전략과 경영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됐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예울에프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밝힌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기부는 검찰 고발 요청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울에프씨가 2011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울에프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으로 나와있지만 당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모두 제공했으며 인근가맹점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벌금을 받은 것”이라며 “2008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을 제정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수가 나온 것이지 가맹사업법을 가볍게 여긴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맹사업에 관한 법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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