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향후 불공정거래 조사방향에 대한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향후 무자본 M&A 및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한해 조사와 사법처리과정을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 했다.

앞서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소규모 상장기업이 무자본M&A로 인한 주가조작이나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에 끼치는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바이오 및 제약주 관련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선 최근 신약 개발기업 임상 성패여부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무자본 M&A의 특성을 감안한 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및 금감원은 M&A 관련 인수의 주체와 인수자금 및 담보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허위공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 제약분야에 대해선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정보 등)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기가관의 적극적 제재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겠다”며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와 식약처는 바이오·제약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MoU)을 지난해 9월 체결한 바 있다.

 

[뉴스락 사전]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란?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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