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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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1조6000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제재 논의 과정에서 조치 수준이 경감돼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제재가 빠지고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단축돼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제재 내용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것이다.

기업은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보고 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한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항의 동기에 대해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진 않았지만,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크고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익이 당기손실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은 2017년 1~3분기 분·반기보고서를 수정 공시했는데,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855억원 순익에서 1조251억원 손실로 변경됐다. 또 그해 반기는 3331억원 순익에서 9041억원 손실로, 3분기는 4916억원 순익에서 7456억원 손실로 각각 수정됐다.

삼성물산은 “삼성SDS 주식을 1985년 취득 후 30년 이상 장기 보유중으로 해당 주식은 단기 매매목적이 아니며 IFRS 본고장인 유럽의 주요 사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의견과 삼성SDS의 기업가치 등을 감안하여 회계기준상 손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삼성SDS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을 자본의 감소(기타포괄손실)로 반영했다”고 전했다.

[뉴스락] 먼저 과대계상이란 자산의 가치를 부풀려서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을 과대계상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한다는 착각을 만들어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과소계상이란 과대계상의 반대말로 계산이 누락되거나 그 비용을 축소하여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만약 한 기업이 특정 목적으로 과대계상과 과소계상을 이용해 회계장부를 조작한다고 가정해보자. 회계장부에서 과대(소)계상으로 인해 부채는 줄고, 자본은 늘어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결국 장부의 자산은 변하지 않지만 부채는 줄고, 자본은 늘어 표면상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보이게 된다. 즉, 과대(소)계상은 하나의 회계장부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대(소)계상으로 기업의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계산하는 회계를 ‘분식회계’라 한다.

분식회계는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탈세 등 세금 문제와도 직결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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