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빨간펜 선생님'으로 유명한 교원구몬(회장 장평순·사진)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교원구몬 본사에 요원들을 파견, 회계 관련 자료를 회수해 가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등 탈세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내 조사1국이 나서 정기조사일 가능성이 크다. 정기조사는 4~5년 주기로 행해진다.

교원구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와는 무관하게 교원은 올 들어 각종 구설에 휘말려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올 초 교원은 ‘교원 더퍼스트’라는 상표권을 출원한 이후 직영 공부방 브랜드 '교원더퍼스트러닝센터'까지 론칭하며 학원사업에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학습∙교육업계에선 거대기업에 해당하는 교원이 학원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교원구몬은 지난해 6344억원의 매출고 올렸으며, 성인 회원수는 해 2월 기준 6만1천명으로 추산된다.

연합회 측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해당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교원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일본기업 불매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교원의 창업주인 장평순 회장은 지난 1991년 일본 구몬 판권을 사들여 현재의 교원구몬을 설립하게 됐다.

때문에 국내에 벌어들인 거액의 수익(로열티)이 일본 구몬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불매운동 대상 기업이 되기도 했다.

실제 ‘구몬수학’ 경우 일본 본사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다만 교원구몬은 알려진 것과 달리 (주)교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노조와의 마찰도 해를 넘겨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구몬지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의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원구몬의 교섭거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지만, 끝내 지난 8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노동청의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은 쟁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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